(기타)기초생활수급자 할인에 대해 알려주세요
- 작성일22-10-25 11:05
- 조회4,081
- 작성자군지원센터
Q.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에 대해 알려주세요
A.
2017년 12월 22일(금)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/의료급여 수급자
월정액 할인 한도는 28,600원, 총 할인 한도는 45,100원입니다.(부가세 포함)
① 월정액이 최대 28,600원이 할인됩니다.
② 국내 음성통화 요금+데이터 통화료의 50%가 최대 8,250원{(총 할인 한도 45,100원-월정액 할인 한도 28,600원)×50%=8,250원} 할인됩니다.
→ ① 28,600원 + ② 8,250원 = 최대 36,850원이 할인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/교육 급여 수급자
월정액 할인 한도 12,100원, 총 할인 한도 45,100원입니다.(부가세 포함)
① 월정액이 최대 12,100원 할인됩니다.
② 할인이 적용된 월정액+국내 음성통화 요금+데이터 통화료의 35%가 최대 11,550원{(총 할인 한도 45,100원-월정액 할인 한도 12,100원)×35%=11,550원} 할인됩니다.
→ ① 12,100원 + ② 11,550원 = 최대 23,650원이 할인됩니다.
등록된 댓글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